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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10.20.] [행정안전부령 제431호, 2023.10.1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조(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)

제2조제22호라목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)

2.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

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.

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1.07.27 선고 2001다30964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2.05.14 선고 2002도924 판례

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(1),185

대법원 1984.01.25 선고 83가합1494 판례